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 도입 등 목욕장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레지오넬라 발병신고가 증가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경로로 파악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화된 사항은 업소 내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수도법에 따라 연2회 저수조를 청소토록 했다.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기록, 연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등이다.

수질 기준은 유리잔류 염소는 0.2㎎/L~0.4㎎/L이다.

레지오넬라균은 1천CFU/L 이하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 명령이, 4차례 이상 어기면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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