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확대
5040억 투입…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총 5천4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내 입법 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년 가까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다 이번에 바꾸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와 1대 1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한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대상별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며, 2유형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우선 1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소 취업경험 기간을 몇 개월 이상으로 할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연속적인 취업경험만을 인정할지, 연속적이지 않은 취업 기간도 인정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다.

재산과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중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18~34세 청년 중 취약계층(중위소득 50~120% 이하)을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120% 사이면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고 선발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45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는 230만원 가량이다. 이보다 적으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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