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계약업체에 타 제품 납품 강요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설치공사 입찰을 따낸 중소기업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 납품하도록 강요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Ⅲ' 감사 결과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내용에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을 걸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A회사 등 9개 업체와 13억7천만원 규모 1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B팀장은 9개 계약업체에게 지역 특정업체인 2개 회사에서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업체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은 각각 7억원, 5억원 등 총 12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

감사원은 B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증평군에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회사 등 9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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