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10년간 독점사용 권한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와인터널’이 특허청 상표로 등록돼 영동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난다.

영동군은 지난해 4월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3건의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해 최근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영동와인터널’에 대한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10년 기한으로 갖게 됐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상표를 이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선택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인 포도·와인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과 과일의 고장이자 와인1번지로 통용되고 있는 영동의 위상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동와인터널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

특히 권리화된 브랜드로 영동와인 명품화와 관광객 유입,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자긍심 부여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동와인터널은 와인 문화부터 시음, 체험, 체험 등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와인문화공간이다. 5개 테마 전시관과 문화행사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영동와인터널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드물게 품질과 가치를 담보하는 로하스 인증을 2년 연속으로 획득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상표등록을 계기로 포장재, 현판, 배너, 현수막, 명함 등에 적극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활용, 홍보 판촉용 스티커와 인쇄물 등으로 제작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영동와인터널이 또 하나의 영동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동와인터널은 충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35억을 투입해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 규모로 건립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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