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충북병무청장 직무대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4월 실업자는 124만5천명으로 IMF 이전의 실업자보다 두 배가 늘어났으며, 실업률 또한 4.4%로 2000년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때 필자는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자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이다.

이 제도는 1973년에 도입돼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는 병역의무로 기술·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가능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현장 매칭을 지원하고,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고충 해결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신규 편입자 교육 시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근로기준법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 스스로도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무청 실태조사관은 병역지정업체 근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편입당시 해당 종사분야에 정상 복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무 부실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의 최대 관심과 고민은 병역이행과 취업일 것이다. 병역대체복무가 끝난 후에도 그 업체에 채용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도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은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

끝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전국의 병역의무자들을 응원하며,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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