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그 합병의 필요성, 그에 따른 효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중심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이라 불리는 1일당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 인도를 하라는 인도단행가처분까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위와 같은 결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집회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추상적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히 법위에 노조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울립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주총회는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해 장소를 바뀌어서 간신히 예정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번에는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에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호소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변경된 주주총회장으로 달려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법에 호소하다가, 그 결론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지극히 법조인으로써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노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은 법원의 판단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설사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이 분쟁 해결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한 개인, 혹은 힘없는 집단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폭력 등으로 저항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른 존중을 하지도 않고, 그 집행에 폭력으로 저항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다면 이는 무소불위의 특권에 해당합니다. 그 특권이 부여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노조이기 때문인가요? 모든 우리의 국민들이 노조에게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의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상은 노조에게도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편에서 사용자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보호의무를 당연히 집니다. 그 보호의무는 당연히 각종의 노동관계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써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권리의 보장은, 법률의 준수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태도는 사용자에게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노조에게만은 애써 눈감으며 법률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엄격한 법률 준수의무의 부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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