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우회 “민간개발 불가능한 공원 매입에 세금 사용해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도 임우회(林友會)는 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원을 매입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임우회는 산림시책 홍보·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산림청 소관 사단법인이다.

임우회 회원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과 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를 성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70% 이상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민간개발에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에만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에 반대했다.

이어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에 맡기면 약 5천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인 데도 굳이 구룡공원에만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7월 자동해제하는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8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우회는 구룡공원 일부 매입 철회하는 대신 민간개발이 안 되는 다른 공원 매입에 쓸 것을 시에 요구했다.

임우회 회원들은 “시는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원들을 매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을 최대한 매입하라”며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구룡산을 모두 훼손해 50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며 왜곡된 정보로 주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38곳 6.134㎢ 가운데 5만㎡ 이상 도시공원 8곳, 274만3천959㎡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개발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5만㎡ 이하 면적의 도시공원은 시가 매입하지 않는 한 내년 7월 1일 자동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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