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게임아이템 구매 등 위해 이용
소액의 현금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 요구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액 고리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대리입금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의 현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다.

대리입금 이용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불법도박, 아이돌 팬클럽 관련 제품 구매, 게임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대리입금의 높은 이자율과 지각비·수고비 등의 항목으로 이자를 청소년들에게 더 받고 있다.

문제점은 대리입금 원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이자율이 높아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SNS상에서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조건은 원금 대비 30~50%이다.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지만 이자가 원금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1주일 대출에 이자 최소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천500%가 넘는 수준이다.

현행 대부업법 이외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제한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점을 노려 1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복 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려해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에서 대리입금을 사용한 A(17)군은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 10만원을 빌렸는데 몇 일 지나지 않아 갚아야할 금액이 늘어났다”며 “그 돈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리입금을 찾아 갚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의 대리입금 뿐만 아니라 고리대출이 학교 내에서도 성행하고 있어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김경진 충북센터장은 “10대들 대리입금 피해 사례는 아직 알고 있는게 없으나 비슷한 형태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금전거래가 많이 있다”며 “갚지 못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10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리대금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한달 간 대리입금 피해예방 및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캠페인 활동 등에 나섰다. 또 교육청 등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서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사채영업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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