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A(28)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같은 조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청주시 청원구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C(28)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업소 내 폐쇄회로(CC) TV 본체를 떼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는데 비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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