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제천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영업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공중(公衆)’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무허가 ‘누드 펜션’을 차려놓고 나체주의 동호회원으로부터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받으며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인 A씨는 여성들은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남녀를 회원으로 모집한 뒤 알몸으로 펜션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A씨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용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4월 폐업 신고를 한 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의 제안을 수락해 펜션을 운용한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펜션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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