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10일 충북도의회 상정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사업 청산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는 10일 열리는 제37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발 사업 중단으로 조례가 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조처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업 청산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지정된 에코폴리스 개발에 나섰다.

지난 2015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예정지 인근에 공군부대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7년 4월 “오랜 심사숙고 끝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에코폴리스 개발을 포기했다.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실패할 경우 도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크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충북도의회와 충주시, 지역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도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절차를 밟았다.

2018년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충주지청 조직도 4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충주지청은 2018년 9월 ‘충북경자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결국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말 출자기관 지정 해제를 고시했고, 도는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사업 중단을 선언한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은 사업자 지정 취소, 특수목적법인 청산 등이 마무리됐다”며 “폐지 조례안 상정이 사업 청산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라고 말했다.

충주지청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경제자유구역 홍보비 등으로 모두 45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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