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오창산단 일원 추진
스마트안전제어 2차 심사 통과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우선 협의와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된 8개 특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7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3일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이날 중기벤처부에 제출했다.

이들 지역(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은 전국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중 지난 4월 중기부벤처가 1차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한 10곳에 포함됐다. 이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압축한 2차 신청 대상 8곳에도 이름을 올렸다.

두 차례 진행된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특구 지정 신청 전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기벤처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7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가스장비 등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충북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정보통신(IT)부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모델 형성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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