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전교조 단협 이행현황 제출 공문 보내
일부 학교장 “전교조 단협 자체가 불법…직권 남용”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교조의 교육감인가, 충북의 교육감인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두고 일부 교직원들이 한숨을 쉬며 속으로 뱉어내는 말들이다. 인사 불이익에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편향된 성향이 교육 정책에 스며들며 행정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법외(法外)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교직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제출’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총 498곳, 제출 마감 시한은 일주일 후인 오는 7일까지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노사협약, 정책협약 중 21개 항목 이행상황 점검지시와 함께 학교자체점검 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이행률 5% 이상 항목은 별도로 뽑아 공문에 첨부했다. 이는 이행실적이 미진한 학교를 별도 특별점검하겠다는 엄포를 논 셈이다.

이에 일부 학교장들을 비롯해 교직원들은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며 공문 제출 요구도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반발이 예상된다.

도내 한 A학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교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교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충북이 아닌 전교조 교육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제4조, 제6조)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겨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도 각 시·도 교육청에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알렸다.

도교육청이 이번 공문에 별첨한 미이행률 5% 이상 5개 항목에는 학급운영비 급당 20만원 이상, 학습준비물비 학생 1인당 5만원 이상 편성 등 학교 자율운영권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 자체보상방안 마련 협약은 사유재산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따지기 전에 같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점검결과를 점검한 후에 이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약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교육청도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500여개 학교에 보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자신의 공식블로그를 통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건 명백한 불법이고 월권”이라며 “협약 내용을 근거로 이행사항들을 점검한다는데 점검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전교조가 도대체 뭔데 그들과 협약했다고 학교나 일선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 이건 ‘전교조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약내용을 보면 학교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권까지 침해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무엇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전교조가 헌법과 법원칙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교육현장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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