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보은·단양 아동복지시설 68곳 특정감사…지도·감독 소홀 공무원 4명 훈계 처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2~3월 충주·제천·보은·단양의 아동복지시설 68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14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리체계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적발한 14건 중 주의 7건, 시정 7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328만원은 회수, 234만원은 추징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 4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이용 아동 수가 감소했는데도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 운영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돌봄 특수목적형 시설을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해야 하는 데 1개월간 오후 6시까지만 운영했다.

일부 시설은 종사자 채용·관리가 부실했다.

종사자 채용 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에 게시했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관리·운영하기도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후 퇴사한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아 적발된 지역아동센터도 있었다.

이 밖에 시설과 관계없는 종사자 가족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사용, 운영비로 살 수 없는 자산 취득, 인건비 기준 없이 지급 등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 도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230곳이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가 184곳으로 80%를 차지한다.

한편 도는 2018년 1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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