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도입 전향적 검토 지시
정무부지사 등 청문 대상서 제외될 듯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세종에서만 도입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가 충북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이시종 지사가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최근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상은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중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실·국장급 공무원 등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가 이들에 대한 청문 대상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는 인천과 제주 등 2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과 제주 등도 기존 인사청문회에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즉, 인사청문회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도의회 등이 요구하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작업을 이르면 이달 초 마무리한 뒤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행 시기와 청문대상 범위, 첫 청문 대상자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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