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난 A(16)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단기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으나 출석면담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법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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