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중의 교통사고여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킨 사실 모두 입증된다”며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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