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육미선 의원,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예정
환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 영위 위한 필요 조치 담아

충북도의회 육미선 의원이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도의회 육미선 의원이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제5선거구)은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육 의원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충북도내 정신장애 추정환자는 16만68명이다.

이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4만7천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 2만5천557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추정환자 2천690명이 생활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천520명, 2014년 3천600명, 2017년 3천698명 등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해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등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