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평균 5.24% 상승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상가용지로 1㎡당 1천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 지가는 청주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의 임야로 1㎡당 208원에 불과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충북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5.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도내 224만1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5.82%)보다 0.58%포인트 낮은 5.24%로 결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비교하면 다소 낮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옥천군 6.29%, 청주시 서원구 5.9% 제천시 5.81%, 영동군 5.66% 등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 청원구(3.54%)와 증평군(4.47%), 충주시(4.85%) 등 6개 시·군·구의 상승률은 충북 평균보다 낮았다. 상당구는 청사 이전과 방서·동남지구 등의 개발 수요 기대감으로 지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청원구는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1㎡당 1만6천349원으로 전년 1만5천524원보다 올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7월 1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