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다음달 7일까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62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업종인 유흥주점업으로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다.

또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 등이다.

세무과는 6개 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각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장 면적과 시설 현황, 업소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세율보다 16배 높은 중과세 세율 4%를 적용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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