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며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관련 계획등의 정보를 건설업자 등에게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신모(41·기능 7급)씨를 뇌물수수 및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금품을 건낸 우모(45·건축사 사무소 대표)씨와 이모(43·건설회사 대표)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7년 1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건교부 총무과 문서계에서 근무하면서 ‘국도정비사업계획’등 100여종 약 1천매 분량의 공문서를 복사해 전국의 32개 건설, 건축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뒤 그 대가로 1회에 10만-100만원을 받는 등 총 2천3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건축사 우씨등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다른 업자들이 질의한 내용을 신씨를 통해 미리 알아본 뒤 입찰에 참여, 각종 공사를 수주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98년에 시행예정인 청주-오창간 도로 확장계획, 충주-수안보간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계획을 건설업자 등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씨는 각종 계획서를 복사한 뒤 건교부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 건설업체등에 발송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 통장으로 입금받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탑쓴?국도정비사업계획등 각종 문서를 건설업자 등에게 유출한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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