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 받은 학생 26% 넘어…49.4%은 주휴수당도 못 받아
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전개 등 피해 예방 주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아르바이트하는 충북 청소년 4명 중 한 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의 ‘충북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고등학생 1만1천783명 중 지난해 2학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천804명(49.3%)이다.

이 중 지난해 시간당 최저 시급(7천530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이 1천546명(26.6%)이나 됐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절반에 가까운 49.4%(2천869명)에 달했다. 아예 주휴 수당을 모르는 청소년도 세 명 중 한 명꼴인 31.3%(1천817명)로 나타났다.

고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도 16%(922명)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중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2.4%(8천536명)였으며,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7.2%(3천247명)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와 특성화고 현장 실습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노동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는 현장실습을 하는 26개 직업계고 교사 279명에게 의무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15시간의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기준법·노동인권 연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사들로 교사 연구회를 구성하고 기업체와 지역사회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발간, 아르바이트실태조사,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단위학교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중·고교에 노동인권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권역별 교사 연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221개 중·고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급별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청소년노동인권 수첩 제작·배포 등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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