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고시 개정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다음달 3일부터 해외직구시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한다.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특송고시가 개정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6월 3일)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 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