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청주시 투자유치과 주무관

 

[충청매일]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목민심서’ 중

‘공직(公職)’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인 직무를 의미한다. 때로는 공무원 조직 또는 공무원 제도라는 의미를 지칭하기도 한다. 요컨대 공공에 관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책임 등을 총칭한다.‘공직자상(公職者像)’은 국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정신 자세와 근무자세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오늘날 공직자에게 바라는 행동 기준으로는 법령·윤리강령 등 공식적인 것과 상식·관습·전통 등의 비공식적인 것이 있다. 국민은 공직자가 이러한 공식적·비공식적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기를 바라고 공직자는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강조되는 덕목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대는 경제발전으로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밀접한 공직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부패가 등장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도 ‘청렴의 의무’ 조항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는 수행하는 직무에서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두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과 수익의 금지 조항’을 둬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으며 45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점수로, 6단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0위권 진입을 위해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 유관단체 등 1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특혜가 만연하고 반칙이 횡행하는 부패 사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없다.

공정한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관행을 개선하고 죄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선해 청렴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려는 공직자 개인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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