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회원 지자체, 결의문 채택·법 통과 힘 모으기로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 군수협의회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자체 회원 72개 군이 고향세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향세법은 도시에 사는 시민이 자신 출생하고 자라온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도입 첫해인 2008년도에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천억원으로 45배 늘어났으며, 기부금을 활용해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입증했다.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포함한 고향세액 도입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달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장단은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 관에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장과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밀양시 의회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 경남도의회, 옥천군의회 등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데 합류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고향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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