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회계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중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기금 적립액을 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 만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절반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세입 재원이 늘어 곳간이 풍족할 때 기금을 적립했다가 세입이 부족해지면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줄었을 때와 대규모 재난·재해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때와 노후학교시설이나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개축 등 40억원 이상의 시설 투자,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도 도교육청에 둔다.

심의위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 조성과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세출 결산액 3조153억원 중 불용액은 3.9%인 1천174억원에 달했다.

2017회계연도 불용액인 970억6천600만원(3.5%)보다도 약 204억원(21.0%)이 불어났다.

도교육청은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세수 초과 징수에 따라 올해도 약 1천40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아 다음 달 10일 열리는 373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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