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과징금 부과 솜방망이 효과…올해 10곳 영업 정지
업계 “재량권 남용” 불만…시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모두 488곳이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이들 업체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고강도 처벌을 예고한 이후 실제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들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27건 중 10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했다.

이전 청주시의 처분은 과징금 부과였다. 청주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주시는 또 부시장을 주재로 한 테마회의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영업정지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한 과징금으로 처분하던 관행을 개선해야만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한다.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가 저조하다고 보는 이유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업체의 불만은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모 소각업체에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예전 같으면 처분업체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 2천만원을 납부하면 마무리됐을 사안인데 이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처벌을 강화한지 몇 달되지도 않아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4건이 제기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 규정이 있음에도 청주시가 과징금 대상 요건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 모든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과징금 처분으로는 불법을 예방할 만한 제재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과징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진통이라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청주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 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계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발생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청주시는 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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