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당내 도의장 경선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3일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도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차 당선된 박 의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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