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지난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 및 과태료 1천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은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오후 6~9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등 사업장 7개소 및 개인 34명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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