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정착지원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청년창업농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통한 전문 기술지도와 의무 이행사항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7명의 관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4천9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 시는 올해 국비지원 대상자 10명과 전국 최초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 대상자 5명이 선발됨에 따라, 총 2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1억6천9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 직접 영농 종사자이다. 국비사업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도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영농정착자금은 농가경영비와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월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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