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 포착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괴산군청 공무원 A(58·5급)씨가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뇌물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면서 괴산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비리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청 환경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B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6년도 환경수도 사업소가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C회사의 설계서와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 자료를 D회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경쟁업체 입찰 정보를 입수한 D회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A씨가 환경수도 사업 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E(54)씨가 일했던 회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팀장 지시를 받고 입찰정보를 한 업체에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찰정보 제공은 당시 사업소장이 팀장에게 지시했고, 팀장이 다시 자신에게 지시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A씨가 2017년 2억원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를 같은 수법으로 D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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