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 보완 요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속보=충북 충주시가 복합쇼핑몰 모다아울렛 충주사업장 개점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시는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회사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하고 지역협력계획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완 요구 결정에 따라 모다아울렛은 시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다시 제출해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 온 날로 30일 이내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주 성서점상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은 지난 3월 모다아울렛 충주 출점을 자신들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저지에 나서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상인들은 같은 브랜드가 입점하면 기존 상권이 무너지니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는 모다아울렛은 기존 ‘해피몰’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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