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도 있다.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를 제한받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충북도교육감은 매년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체험활동,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등의 지원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도 포함된다.

교육균형발전 예산 규모는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 수립·예산 규모·사업 평가 등을 심의한다.

교육감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분석 평가해 다음 해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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