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 C씨, 제보자 B씨 녹취 공개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속보=충북 음성지역 농협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실체가 도박자금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4월 11일자 3면>

현재 A조합장은 해당 농협 여러 임직원들과 차명계좌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금융 알선죄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협 전 감사였던 C씨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요청해 A조합장의 상습도박행위 정황이 담긴 제보자 B씨의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C씨는 제보자 B씨의 녹취를 통해 현직 A조합장과 함께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B씨는 “A조합장을 4년 전부터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당시 도박꾼 일행들에게 A조합장이 1억여원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약 2년 전 어느날 청주 내수의 모 술집 도박장에서 A조합장 등과 도박, 2천만원 정도를 따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결국 딴 돈을 다 잃어주고 나왔지만, 억울한 나머지 도박죄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도박을 같이 했던 A조합장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 증언을 거절한 A조합장이 아직까지도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요청한 C씨는 “A조합장은 음성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도박 전력이 있고, 실제로 도박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며 “현직 조합장이 20여명의 직원들에게 3억원이라는 큰 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해야 할 명분은 도박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현직 농협 조합장이 상습 도박을 일삼았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임직원들의 돈이 도박과 관련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전국 지역농협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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