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공문발송 등 집중 홍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권장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일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충북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지부, 청주시 관내 자동차매매상사 150여곳, 금융기관 200여곳, 보험회사 80여곳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수요기관을 중점으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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