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청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4일까지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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