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지적도 등 제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개선에 노력했다.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산출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또 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제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제천 우수사례를 포함한 6건의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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