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안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