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물·소규모 단지계획 등에 공공건축가 활용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행복도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된 활동 영역,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행복청이 마련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문체계 통합 △자문범위 확대 △사업별 전담건축가 지정이다.

또한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총괄조정체계’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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