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만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 선정하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대상은 진천군 관내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며 만 60세 이상 전체직원 대비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노인 고용인원 및 비율, 급여 수준, 근로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참여도 등이다.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육선자금 지원 우대, 해외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말일까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인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층의 소득증대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사업주와 어르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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