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해피몰’ 명칭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市, 심의 돌입
도심상권 업주들 “모다아울렛 입점은 사형선고”…강력 저지 나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복합종합쇼핑몰 모다아울렛의 충주 사업장 개점이 가시화 되고 있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측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 이에 따라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는 모다아울렛은 기존 ‘해피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회사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 온 날로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다아울렛은 협의회 심의를 통해 협의를 완료한 뒤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받아 개점 예정일(9월 5일) 60일 이전에 개설 예고를 해야 개점할 수 있다.

협의회와의 협의는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수리의 선결조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회의 무리한 보완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는 가능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자체가 협의회의 입점 반대를 이유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의 비합리적인 입점 저지는 되레 행정소송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모다아울렛 입점에 반발하고 있는 충주성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냈고 최근 현지실사를 벌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기벤처부가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 모다아울렛은 개점 시기, 취급 품목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다아울렛이 해피몰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냈고, 시와 협의회는 회사 측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보완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류·잡화 관련 점포가 밀집한 충주 도심 상권 업주들은 모다아울렛 입점을 자신들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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