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강력 규탄
市 미숙한 법적대응 지적
“치밀하게 상고심 준비하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청주시를 강력 규탄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5일 디에스컨설팅과의 건축불허가처분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며 “과연 폐기물 소각장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의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며 “지난 클렌코와의 재판에서도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하는 등 법적 대응을 너무나도 미숙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클렌코에 대해 상고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에 패소한 청원구청도 상고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에스컨설팅은 2017년 4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건립하려다 청원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원구청은 디에스컨설팅의 불허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 재판 기간 동안 ‘허가’ 내지 ‘불허’에 대한 처분을 늦추며 ‘부작위 위반’을 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24일에도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클렌코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청주시가 항소심에서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추가 처분사유를 제출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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