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21일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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