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다음 달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년 4월 2일) 및 시행(2020년 4월 3일)에 따라 다음 달까지 환경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청주시 포함 여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광역자치단체(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 주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설명하고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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