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지난 20일 서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이용규약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판매 및 환전대행점과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판매 및 환전대행점은 관내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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