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에 군은 올해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할 납세자보호관을 군 기획감사실에 배치한 데 이어 군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손봤다.

이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거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통지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것과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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