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까지 조사…위반사항 적발땐 징계·실태조사 재실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교육부의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해적학회 참가 실태조사에 오리발을 내밀다 적발된 15개 대학이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실태 조사 및 처분이 부실했던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및 감사 내용·시기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5월말부터 오는 8월까지 대학 자체 실태조사와 감사·징계 등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징계·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다가 지난 16일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이 드러난 전북대에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동물학대 실험 논란이 제기된 이병천 교수가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의혹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도 불거짐에 따라 교육부가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논문 공저자로 자녀를 올린 후 관련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시·학사 비리에 활용한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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