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조선일보 수사 외압 사실 확인
성범죄 재수사 권고하지 않기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와 관련해 당시 검찰이 강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과거사위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고,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과정이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과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 과거사위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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