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시설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료 면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자 혜택이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개정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기존 50% 감면된 주차요금이 면제로 확대됐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