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몇 가지 주요 개혁 법안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향후 국회일정에 따라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 모여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경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 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돼야 한다.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 방안은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가 권력을 내려놓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두 공권력이 각각 과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권력 개혁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부디 국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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